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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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5. 4. 23. 10:25 제출
    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신청의 자격요건을 민영주택ㆍ공공주택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지...
    * 의견 : 반대 (입법보완)
    
    * 사유 :
    
    1) 가점제 및 노부모 분양의 위장전입 등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 등의 서류 징구로 인한 확인의 취지는 좋으나,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우려
      -  당첨자의 세대원 등 과도한 개인정보등의 수집의 논란의 여지 有 ( EX. 병명) 
      -  주택청약과 관련없는 세대원의 "병명" 사실 등으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법령 저촉 우려
    
    2) 요양보헙급여내역서 보다는 진료비 중간계산 영수증 또는 (EX. 재직증명서 와같은 비슷한증명서) 요양기관에 현재 입원해있다는 증명서 발급 등으로  다른 제증명서류로 대체하는것이 좋다는 의견
    
    3) 분양 및 청약 관련 1차 검수 및 사업주체에서 업무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서류 징구로 관리 업무 증대 (부부중복청약 등 現 청약 부적격 검수에 추가 과중되는 업무 부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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