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5-102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4. 12. 31.),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 신설(안 제7조 일부개정 및 제8조의3 신설)
1) 감사원의 조사자료
-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자료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자료
나. 징계 의결 ‘경정’ 결정 시 작성 방법 및 통보대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1) 경정결정 작성 방법
- 경정결정 원본은 징계등 의결서 원본 첨부, 경정결정 정본 송달
2) 경정결정 통보 대상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등
다.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안 제25조 일부개정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납부ㆍ체납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마련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ywcyu@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3,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