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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 ~ 2025. 5. 19. (잔여일 : 26일)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1 | 팩스번호 : 044-861-9436 | dmelsly@korea.kr | 조회수 : 3,06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7호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과 축제식양식업 면허 등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적용받는 양식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양식장의 범위를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dmelsly@korea.kr, ccjw605@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전화 (044) 200 - 5631, 5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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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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