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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8. ~ 2025. 5. 7. (잔여일 : 14일)
  • 대통령경호처 ( 기획관리실 )   전화번호 : 02-800-5513 | 팩스번호 : 02-705-6510 | lawopinion@pss.go.kr | 조회수 : 11,674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5-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상 기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37조 신설)

 

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처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8조부터 제43조 신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4조 신설)

 

부정수령 등으로 보상금 환수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서면 통지를 거쳐 환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lawopinion@pss.go.kr

 

- 팩스 : 02-705-65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800 - 5513 팩스 02-705-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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