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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7. ~ 2025. 5. 7. (잔여일 : 15일)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jaeeun12@korea.kr | 조회수 : 9,79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규정에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함께 서명토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중 “보증회사 가입 거절”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 안내사항을 강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등록임대 복원에 따라 임차인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관련 규정과 등록신청·변경신고·공급신고 등 서식 정비(안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4제1항제2호 개정, 별지 제1호·제4호·제18호의8서식 개정)

 

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란 추가, 보증회사가입거절란 삭제,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대상 및 산출근거 제시, 보증회사 개인정보 이용근거 마련 등 필요사항 추가(별지 제24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jaeeun12@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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