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7. ~ 2025. 5. 7. (잔여일 : 14일)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jaeeun12@korea.kr | 조회수 : 10,0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1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당 임대사업자가 관련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부기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부기등기 말소를 촉탁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개시일을 규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예외적 양도허용 요건에 경매 및 공매를 추가(안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제8호 신설)

 

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예외적 보증가입 가능 사유 및 식별정보 공유범위·절차 등 규정(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세보증 자료 이용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제6호 개정 및 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jaeeun12@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