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45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길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근거와 전체구간 서비스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전거길, 숲길 도로구간 별도설정기준 대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길 도로명부여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자전거길 조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편의와 안전과 관련한 자전거길에서의 위치안내 필요성에 따라 도로의 유형에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자 함.
나. 도로구간 별도설정 기준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제4호, 제5호 신설)
현행 자전거길, 숲길 등은 하나의 도로구간에 기존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분절하여 여러개의 도로명을 부여해야 함에 따라 국민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전체구간을 같은 도로명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복구간허용 및 해당구간에 대한 주소부여 기준 등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1105호)
- 전자우편 : zeroq099@mail.go.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