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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7. ~ 2025. 5. 10. (잔여일 : 17일)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18 | 팩스번호 : 044-205-8940 | 1abbest@korea.kr | 조회수 : 4,2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6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해복구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여 피해 조사 기관과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통일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 활용 요건 마련(안 제38조 신설)

 

1) 재해복구사업의 집행 잔액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협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

 

나.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 확대(안 제71조 개정)

 

1)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읍ㆍ면에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여 피해 조사 실시 기관과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통일하도록 보완

 

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조정(안 별표1 개정)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대상에 추가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대상에서 개발사업 대상으로 조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 중 2km 이상, 4km 미만의 임도의 설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예외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304호)

 

- 전자우편 : 1abbest@korea.kr

 

- 팩스 : (044) 205 - 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 205 - 5118, 팩스 (044) 205 - 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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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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