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468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 확대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존 서류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주민의 신속한 금융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해 피해금액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의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304호)
- 전자우편 : 1abbest@korea.kr
- 팩스 : (044) 205 - 8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 205 - 5118, 팩스 (044) 205 - 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