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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5. ~ 2025. 5. 7. (잔여일 : 14일)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화번호 : 044-201-2653 | 팩스번호 : 044-868-0469 | lsb7937@mail.go.kr | 조회수 : 6,64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5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 진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동물병원의 홈페이지에도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안 제18조의3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진찰 등의 진료비용은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으나,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하도록 함

 

나. 수의사 면허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개정)

 

○ 수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에서 여권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변경

 

다. 수의사 면허 재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 변경(안 제4조제1호 개정)

 

○ 수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에서 여권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 lsb7937@mail.go.kr

 

- 팩스 : (044) 868 - 0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 201 - 2653, 팩스 (044) 868 - 0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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