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38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하려는 경우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 044-201-3438, 3450,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