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9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안장 신청하려는 경우, 유족이 제출하는 기존 서류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sun30@korea.kr
- 팩스 : (044) 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