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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4. ~ 2025. 5. 7. (잔여일 : 15일)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과 )   전화번호 : 044-215-8725 | 팩스번호 : 044-215-8144 | onion2@korea.kr | 조회수 : 5,8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 및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65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e-Asia 지식협력기금 및 아시아개발기금에 2,354만불 및 287억3천만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 및 지속가능인프라기금 등에 631만불,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 및 빈곤감축기금 등에 800만불 및 5억원 , 아프리카개발은행에 1,200만불 등 총 1억8천294만불 및 297억 3천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533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3천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29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 5천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차.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카.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2천35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87억3천만원 출연

 

파.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131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55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onion2@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 215 - 8725, 팩스 044-215-8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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