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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4. ~ 2025. 5. 7. (잔여일 : 14일)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0 | 팩스번호 : 044-861-9431 | limjr@korea.kr | 조회수 : 4,98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3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본산 암컷 수입 대게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해 동해안 어업인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를 연중 포획 금지 대상으로 하나, 일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암컷 대게의 포획·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수입 개체는 국내산 암컷 대게와는 다른 종이나, 외형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단속 공무원 역시 어종 간 구별이 어려워 현장 단속의 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으로, 불법으로 어획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상기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어획물로서 국내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그 어획물 또는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한편,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전환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에 대해 선복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조업안전 및 선원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안 별표 6)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전자우편 : limjr@korea.kr

 

3) 팩스 : 044-861-94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 5520, 5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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