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44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연결법인 세액 신고 시 연결산출세액 계산 및 연결법인 간 정산금 계산을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 변경사항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 반영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세율 조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3호, 제44호서식)
나. 연결산출세액 계산 및 연결법인 간 정산금 계산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4호의2서식)
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내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fant2119@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