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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4. ~ 2025. 5. 7. (잔여일 : 14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761 | 팩스번호 : 044-201-5587 | ab1616@korea.kr | 조회수 : 9,0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8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장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55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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