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44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제11조에 따른 질문권·검사권의 대상 중 ‘친족’의 범위를 지방세 등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 합리화(안 제9조의2)
친족의 범위에서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80, 팩스 (044) 204 - 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