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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1. ~ 2025. 4. 30. (잔여일 : 7일)
  •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번호 : 02-748-6851 | 팩스번호 : 02-748-6680 | mndkim@mnd.go.kr | 조회수 : 4,842회  

⊙국방부공고제2025-88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1월)에 따라 전사·순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를 위해 추서진급자에 대해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서 진급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개정(법률 제20640호, 2025.1.7. 일부개정)

 

나. 이에 따라 연도 중 진급하고 사망시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추가하여, 추서 진급한 경우에도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토록 개정 (안 제11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mndkim@mnd.go.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851,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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