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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1. ~ 2025. 4. 30. (잔여일 : 8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4828 | 팩스번호 : 044-202-6028 | shim315@korea.kr | 조회수 : 6,87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328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70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공계인력 조사의 조사대상?범위?방법 등 규정(안 제6조)

 

법 개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소속인력을 추가하고 조사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며 조사방법에 온라인조사를 추가하고자 함

 

나. 이공계 대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8조제5항)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다. 연구장려금 지원수준 및 환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의2)

 

연구장려금 지원 수준을 등록금, 숙식비ㆍ교재구입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법에서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환수 규정을 삭제함

 

라.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8조의3 신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표준지침 제작과 점검, 의견제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마.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수집의 범위 명시(안 제17조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와 기본정보, 자격정보, 경력정보, 연구성과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 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바.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명시(안 제26조의2 신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 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3조, 안 제11조)

 

법으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제목 및 내용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우 30109)

 

- 전화 : 044-202-4828 / 팩스 : 044-202-6028

 

- 전자우편 : shim3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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