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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1. ~ 2025. 4. 23. (잔여일 : 0일)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6 | 팩스번호 : 044-203-6133 | shortvy77@korea.kr | 조회수 : 6,138회  

⊙교육부공고제2025-11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법률 제 20670호, 2025. 1. 21. 공포)에 따라 시행계획의 공표 및 예방대책의 제출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중 예방센터 지정 기간 및 변경ㆍ취소에 관한 법령상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쌍방신고 및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리조치의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 및 예방대책의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 제6조의2)

 

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중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간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분리조치 예외조건으로 추가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하고 즉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전자우편 : shortvy77@korea.kr

 

- 팩스 : 044-203-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전화 (044) 203 - 6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