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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1. ~ 2025. 4. 30. (잔여일 : 7일)
  • 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717 | 팩스번호 : 044-205-8931 | jinyoungchoi@korea.kr | 조회수 : 5,89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3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장애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5년 1월 7일 전자정부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급 관리, 현황조사 및 점검, 장애상황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장애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70조의2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3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수립지침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나.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안 제70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안 제70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ㆍ점검 시행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해야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보유ㆍ이용 중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하여 현황조사ㆍ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안 제70조의5 신설)

 

1)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상황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상황 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상황 통합관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jinyoungchoi@korea.kr

 

- 팩스 : (044) 205 - 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 2717, 팩스 (044) 205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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