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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1. ~ 2025. 4. 30. (잔여일 : 7일)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2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8,822회  

⊙소방청공고제2025-46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허가 단계에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규모를 파악하여, 소방시설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능위주설계의 충분한 검토·평가를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정보공개를 통해 이용자 알권리를 제공하고,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방법을 마련하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의 점검내용에 정상, 불량 외에 해당없음을 추가하여 점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계획서를 제출(안 제3조)

 

1) 건축허가 단계에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규모를 파악하여, 소방시설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2)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결과(‘24.8.6.)

 

나.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안 제5조,제6조)

 

1) 현행 업무처리기간으로 성능위주설계 안전성 검토 및 조치기간 부족

 

2) 화재·피난시뮬레이션 결과분석, 건축 피난방재의 적정성, 기술공법 적용사례 증가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 필요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연장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여부 공개(안 제25조, 별표5)

 

1)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를 계기로 이용자가 쉽게 스프링클러설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자체점검 결과외에 스프링클러설비 보유여부를 추가함.

 

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점검방법 마련(안 별표3)

 

1) 숙박시설과 같이 24시간 운영되고, 투숙객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객실의 점검 어려움에 대한 대책 필요

 

2) 관계인에게 미점검 내역과 점검방법을 안내하고, 관계인은 해당 구역의 점검을 완료하여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마.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 및 관리업 등록수첩 서식 보완(안 서식 제23호·제36호)

 

1) 아파트 세대점검시 양호, 불량 외에 해당사항 없음을 추가하여 점검자가 모든 체크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의 수첩크기의 오류사항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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