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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1. ~ 2025. 4. 30. (잔여일 : 7일)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1 | 팩스번호 : 044-215-8073 | suzylee@korea.kr | 조회수 : 6,0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등으로 지급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합리화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화 내용에 맞게 조정하며, 주택차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및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 등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계약기간 요건을 변경 전 보장성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으로 규정함.

 

나.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범위에 단일한 자산을 신탁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을 추가함.

 

다.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있어 본인이 양도한 기존 주택보다 더 높은 가액의 주택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연금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suzy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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