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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1. ~ 2025. 4. 30. (잔여일 : 7일)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3 | gfxm140@korea.kr | 조회수 : 6,18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 폐지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 면세물품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지정면세점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