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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9. ~ 2025. 4. 28. (잔여일 : 5일)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8874 | 팩스번호 : 042-471-1447 | dhasw@korea.kr | 조회수 : 4,689회  

⊙산림청공고제2025-12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도로변 피해목에 대해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은 후에 벌채하여야 하나, 벌기령 도달 등 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벌채가 불가할 수 있는 관계로, 신고 후에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변 피해 우려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 통행 안전확보 등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o 또한, 2023년 6월 28일자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처리 기간이 30일로 개정됨에 따라, 입목벌채등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상의 처리기간을 30일로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dhasw@korea.kr

 

- 팩스 : 042-471-1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