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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9. ~ 2025. 4. 30. (잔여일 : 7일)
  • 금융위원회 ( 기획행정실 )   전화번호 : 02-2100-1817 | 팩스번호 : 02-2100-1738 | hyub6064@korea.kr | 조회수 : 4,77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9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제2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의 제명,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개정된 법률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도 변경된 용어를 반영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자에 대한 절차 규정 (안 제2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위가 금융거래를 허가해주고자 할 경우, 관련 결의와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따를 의무를 명확히 함

 

라.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 정의 (안 제2조의2)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을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혹은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마. 이의신청 서면 제출 사항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안 제3조)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신원정보를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817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hyub606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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