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9. ~ 2025. 4. 28. (잔여일 : 6일)
  • 국토교통부 ( 기술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1-3567 | 팩스번호 : 044-201-5551 | sjlee97@korea.kr | 조회수 : 5,19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3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시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 배점범위 중 정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역비’를 ‘추정가격’으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jlee97@korea.kr

 

- 팩스 : 044-201-55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7, 팩스 044-201-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