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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9. ~ 2025. 4. 28.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parkha3@korea.kr | 조회수 : 5,79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0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지방공무원 직급표를 개편하고,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등)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8조의4)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다.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국어 과목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46조 등)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제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함

 

라.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50조, 제50조의3 등)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안 제49조)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 등 고려하여 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건강 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퇴직한 국가·지방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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