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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9. ~ 2025. 4. 28.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parkha3@korea.kr | 조회수 : 5,38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02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변경하는 한편,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하여 '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 명칭 변경(안 별표 1)

 

농촌지도 직렬 내 '농업', '잠업', '농업기계' 직류 명칭을 각각 '작물', '산업곤충', '농업공학'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다.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20조)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준용 규정 정비(안 제22조)

 

국가 지도직에서 폐지한 '임업', '농업토목', '가축위생' 직류에 대해 지방 지도직은 존치 필요성이 있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023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