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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9. ~ 2025. 4. 28. (잔여일 : 5일)
  • 기획재정부 ( 상속세개편팀 )   전화번호 : 044-215-4361 | 팩스번호 : 044-215-8179 | sby1502@korea.kr | 조회수 : 7,85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7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으로 개정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배우자 및 그 밖의 인적 공제제도 등을 개편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기한을 규정하며,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속취득재산)으로 개정함.

 

나.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을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상속인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함.

 

라.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하는 한편,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2억원으로 하고,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함.

 

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되,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인별로 취득한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고 상속인 간 협의한 비율로 안분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상속취득재산 중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 비중만큼 공제받도록 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취득한 공제 대상 주택등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한편, 재해손실공제는 각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함.

 

사. 현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적용 한도규정은 폐지하고, 개별 공제 제도에서 공제 적용 여부, 공제 한도 계산 방식 등 규정함.

 

아.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로 민법상 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신고·결정된 후 분할기한내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신고·결정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할기한 경과 후 분할하여 당초 확정된 상속분이 변동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등(우회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회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액이 당초 우회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상속세액과 증여세액 합계보다 큰 경우 추가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상속세개편팀, 전화 (044)215-4361~6, 팩스 (044)215-8179, 이메일 sby15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

 

- 전자우편 : sby1502@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전화 044-215-4361~6, 팩스 044-215-8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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