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80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면제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 분할 관련 별도의 상속재산분할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분할기한 내 분할하여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증가된 상속세액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세 면제 사유를 추가함.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우회상속으로인하여 증가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세 면제 사유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상속세개편팀, 전화 (044)215-4361~6, 팩스 (044)215-8179, 이메일 sby15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
- 전자우편 : sby1502@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전화 044-215-4361~6, 팩스 044-215-8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