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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8. ~ 2025. 4. 28. (잔여일 : 5일)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5,86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29조제6항)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 취업목적 해외체류자 실업인정 특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0호 신설)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를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명시

 

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후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취업사실을 신고한 수급자가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라.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안 제8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병역법」에 따라 병역복무 의무가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 간소화(안 제84조제1항제2호)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수급기간 중 사업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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