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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8. ~ 2025. 4. 28. (잔여일 : 5일)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5,46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면 실업인정이 곤란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해외 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 방식을 규정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의 실업인정 방식 명확화(안 제89조제7항 신설)

 

해외체류 수급자격자는 출국전일까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함

 

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서류 개선(안 제109조제2항 등)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재직 상태 확인 및 두 곳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경력 확인등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모두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서식을 개정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으로도 실제사업여부가 확인가능하여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에서 사업계획서를 삭제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4서식 등)

 

피보험자격 신고 및 통지관련 서식 수신 및 발신 기관의 명칭을 통일하고, 행정심판 및 각종 심사청구 시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해 지원금 지급제한 통지서에 피청구인 안내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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