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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8. ~ 2025. 4. 28. (잔여일 : 5일)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poiuyt031@korea.kr | 조회수 : 4,95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 보험료 등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의 규제 여부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고, 기타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관련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현행 제48조제1항 삭제)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전 징수통지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함

 

나.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실제 예술인·노무제공자 업무처리 기관으로 관련 서식의 수·발신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산재보험 ‘성립일’에 대한 민원인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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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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