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4. ~ 2025. 4. 24. (잔여일 : 1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4728 | 팩스번호 : 044-202-6026 | avocado3@korea.kr | 조회수 : 6,01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93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2) 전자우편 : avocado3@korea.kr

 

3) 팩스 : 044-202-602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전화 044-202-4728, 팩스 044-202-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