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93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2024. 12. 20.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유재산법 준용 규정의 폐지(현행 제7조 및 제8조 삭제)”
- 법률에서 대통령령 위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종전 제4조제2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준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2) 전자우편 : avocado3@korea.kr
3) 팩스 : 044-202-602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전화 044-202-4728, 팩스 044-202-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