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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4. ~ 2025. 4. 25. (잔여일 : 2일)
  • 해양수산부 (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91 | 팩스번호 : 044-200-5199 | egg706@korea.kr | 조회수 : 5,37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93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사태 시 해양수산분야 충무3대 기능 보장 및 동원자원 명확성 확보를 위해 중점관리대상물자?업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조문 정비

 

ㅇ 관리대상 물자 개정

 

- (삭제) 소관기관이 조정된 품목(소금)

 

- (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민간 방제장비 및 자재

 

ㅇ 관리대상 업체 개정

 

- (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오염방제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산하기관, 유관단체

 

* 항만공사(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나. 제2조 조문 정비에 따른 하위 조항(제3조(권한의 위임), 별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gg70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191 / 팩스 : 044-200-51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전화 044-200-519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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