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493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사태 시 해양수산분야 충무3대 기능 보장 및 동원자원 명확성 확보를 위해 중점관리대상물자?업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조문 정비
ㅇ 관리대상 물자 개정
- (삭제) 소관기관이 조정된 품목(소금)
- (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민간 방제장비 및 자재
ㅇ 관리대상 업체 개정
- (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오염방제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산하기관, 유관단체
* 항만공사(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나. 제2조 조문 정비에 따른 하위 조항(제3조(권한의 위임), 별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gg70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191 / 팩스 : 044-200-51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전화 044-200-519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