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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4. ~ 2025. 4. 23. (잔여일 : 0일)
  • 국방부 ( 보안암호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2347 | 팩스번호 : 02-748-0611 | boan123@mnd.go.kr | 조회수 : 6,108회  

⊙국방부공고제2025-74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국방모바일보안앱'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이행한 개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하여, 시행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사기밀 보호법」과 내용이 동일한 제2조 전체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1조 내에「군사기밀 보호법」을 이하 '법'으로 약칭토록 명시(안 제1조, 제2조)

 

나.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미이행한 개인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조치에 "보안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 군사 목적 외 개인 휴대 전자통신장비의 반입 제한" 신설(안 제5조 제4항)

 

다. 군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06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전화 (02) 748 - 2347, 팩스 (02) 748 - 0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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