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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4. ~ 2025. 4. 23. (잔여일 : 0일)
  • 인사혁신처 ( 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205 | 팩스번호 : 044-201-8217 | hobby22@korea.kr | 조회수 : 5,76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의2, 제51조, 제52조)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직적격성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과목 대체(안 제7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을 별도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

 

다.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4)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재정책과 채용제도팀

 

- 전자우편 : hobby22@korea.kr

 

- 팩스 : 044-201-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05, 팩스 044-201-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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