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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2. ~ 2025. 4.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11 | 팩스번호 : 044-202-3928 | yskang81@korea.kr | 조회수 : 6,03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166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1.30. 공포, 2025.7.3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 통보 대상 범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안 제2조)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하여,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절차와의 정합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등에 운영 효율성을 높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skang81@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202 -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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