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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8. ~ 2025. 4. 28. (잔여일 : 5일)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1 | 팩스번호 : 044-202-3955 | jkeok@korea.kr | 조회수 : 5,55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0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명시 및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아있는 기증자의 사후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사후경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이식 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1년마다 제출하도록 함 (안 제24조 제3항, 제4항, 제5항)

 

나. 유급휴가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출하는 서류를 진료비 계산서 등에서 입·퇴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함 (안 제26조 제2항 제4호 가목)

 

다. 가족이 없는 뇌사자 등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기증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에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뇌사판정기관의 장도 장기등기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별지 제4호, 제6호)

 

라. 현재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고, 장제비·진료비, 사전검진 진료비, 정기검진 진료비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모두 30일로 정함 (안 별지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jkeok@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1, 2632/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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