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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7. ~ 2025. 4. 28. (잔여일 : 5일)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28 | joo9529@korea.kr | 조회수 : 5,70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19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통계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에 따른 생산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산출식을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량 산출에 활용가능한 자료 범위 확대(안 별표 2)

 

1) 활용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등록어선통계, 어류양식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추가함.

 

2) 통계·산출 방식이 미비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이 조사·산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생산량 산출 방식 구체화(안 별표 2)

 

1) 어선어업의 산출 기준 세분화를 위해 정치망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및 마을어업의 계산식을 별도로 정의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oo95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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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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