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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7. ~ 2025. 4. 28. (잔여일 : 5일)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a02-14801@mnd.go.kr | 조회수 : 4,616회  

⊙국방부공고제2025-7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전담부대(격오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 병 복무간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경계전담부대(격오지) 진급 비율 확대(안 제32조 제4항)

 

* 전투부대 모범병의 조기진급 비율은 10분의 2로 적용되나, 경계전담부대(격오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 으로 확대

 

나.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안 제36조 제2항)

 

*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기간을 유죄판결 및 징계유형에 따라 1∼3개월 차등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