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 제조용 원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확보한 원료를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신청인 책임이 없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영업등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유의사항에 수입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서식 현행화 및 전자 위생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