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14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인증 대상인 농업기계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별표 5 제2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ssedaway1@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