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5-2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중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범위는 예금의 잔액 및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으로 개정(안 제11조)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개선 등(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1)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은 공개요청 정보의 활용 및 공개 목적, 공개 시점 및 공개 기간과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함.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3까지)
1)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함
2)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함
3)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함
4)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이행의 기준은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함
5)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려는 경우,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6)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이행관리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 및 명단 공개의 처분 또는 철회 요청의 신청접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정취 등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18조)
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폐지(현행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syhan20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 2100 - 6342, 팩스 (02) 2100 - 6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