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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1. ~ 2025. 4. 21.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42 | 팩스번호 : 02-2100-6485 | syhan2022@korea.kr | 조회수 : 5,475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5-2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절차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8조)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서류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을 추가함

 

2)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통지하는 방법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추가함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신청 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9조의5)

 

1)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률(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명단 공개 신청 시 첨부 서류에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추가함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6부터 제9조의13까지)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선지급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하고,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보내야 함

 

3)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선지급금 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syhan20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 2100 - 6342, 팩스 (02) 2100 - 6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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