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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1. ~ 2025. 4. 21.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3819 | 팩스번호 : 044-201-5557 | kke2005@korea.kr | 조회수 : 5,41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9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기술발전 반영 및 대여사업계 경영부담 개선을 위해 운영패턴이 유사한 개인택시 수준으로 차령 완화하고 자동차 차령만료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 신규충당시 자동차 구입비용 경감하려고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ㅇ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차령을 적용받았던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9년으로 신설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비규제

 

 

4.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총괄과로 202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전화: 044-201-3819·3822, 팩스: 044-201-5557, kke20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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