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ㅇ ...
소형차량도 동일하게 중형과 같은 7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아반테,K-3 같은 소형차의 성능 향상으로 중형차와 동일 합니다.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현재 차령연장으로 7년이 되여 있는바 이는 어떻게 되는지요